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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 무료 아니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상시에는 이용할 일이 없지만 언제라도, 또 누구라도 이용하게 되는 상황에 마주할 수 있는만큼 관련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119 구급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9 구급차 이용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앰뷸런스 구급차 이용은 모두 다 무료가 아닌 유료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구급차를 운영하는 단체에 따라 비용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구급차도 있지만, 민간 구급차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구급차 종류
119 구급차
국가에서 운영하는 119 안전신고센터의 차량 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데,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고, 이송거리, 환자의 수와 관계 없이 전국 어디든 무료 입니다.
민간 구급차
이 경우가 구급차 비용이 발생 합니다. 참고하실점은 이송처치료 외에 처치비용, 소모품, 의약품 사용, 의료장비 사용료, 통행료, 보호자 탑승료 등 별도의 이용요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간 구급차는 129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민간 구급차(사설 구급차) 자세히 알아보기
민간 구급차는 의료기관 구급차, 비영리기관 구급차가 있는데, 기본비용은 10km이내 3만원, 2만원으로 1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이송거리가 초과되면 1km 당 1,000원, 800원이 각각 추가 되죠.
또 일반구급차, 특수구급차로 구분되는데, 특수구급차는 앰뷸러스 겉에 빨간색띠로 표시가 되어 있으며 정말 위급한 응급환자를 태울때 출동합니다. 이 차에는 전문의료기기 등이 세팅되어 있고, 의료진도 같이 동승해서 출동해요. 그래서 기본요금도 75,000원으로 상당히 비싸죠.
할증도 잘 체크하시는게 좋습니다. 밤 12시 부터 오전 4시까지는 할증이 붙는데, 기본요금 뿐 아니라 추가요금에도 각각 20%가 가산되며 일반구급차, 특수구급차 모두 공통 적용 입니다.
119 구급차 이용 시 참고사항
119 구급차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갔는데 좀 나아진거 같아서, 혹은 스스로 진료를 거부한다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괜찮아 진거 같더라도 응급실 접수는 하시는게 좋아요.
또 감기나 검진 및 입원 목적, 술에 취한 취객 등 비응급환자의 경우 119 구급차 비용이 무료라고 알고 있어 불렀다면 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구급차를 타야하는데 응급이 아니라면 이송요금을 내고 민간 구급차를 이용하셔야 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119 구급차는 관할구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해 관할구역 밖의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 가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민간구급차를 불러 타야합니다.
지금까지 119 구급차 비용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밤낮 가리지 않고 고생하는 119 대원분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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